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공정거래법)에서는 자산총액이 5,000억원 이상으로 지배 목적으로 보유한 다른 회사의 지분합계가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%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당사의 영업수익(별도 재무제표 기준)은 자회사 등으로부터의 배당수익, 상표권 사용수익, 임대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조선사업, 해양플랜트사업, 엔진기계사업, 그린에너지사업 및 선박ㆍ엔진의 A/S사업, 정유사업, 건설기계 제조사업, 전기전자기기 제조사업, 산업용 로봇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